같은 근린생활시설인데도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
상가를 알아보다 보면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근린생활시설이고 내가 하려는 업종도 근린생활시설이면 용도변경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대부분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아무 절차 없이 업종을 바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