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를 창업할 때 건축물 용도와 시설 기준에서 확인할 사항

키즈카페를 창업할 상가를 찾을 때는 임대료, 유동인구, 주차장, 주변 아파트 세대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어린이놀이시설·테마파크시설 관련 기준입니다. 키즈카페는 일반 카페보다 확인해야 할 법령이 많습니다. 매장 안에 어떤 놀이기구를 설치하는지,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지, 게임기를 설치하는지, 전체 면적은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행 건축법 … 더 읽기

보드게임카페는 건축물 용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보드게임카페는 건축물 용도를 확인

보드게임카페를 창업하려고 상가를 알아보다 보면 건축물 용도에서부터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노래방은 노래연습장처럼 건축법상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드게임카페’는 조금 다릅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는 ‘보드게임카페’라는 이름의 건축물 용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드게임카페라는 상호만 가지고 “무조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카페니까 휴게음식점이다.” “게임을 하니까 게임 관련 시설이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더 읽기

PC방 창업 전 건축물대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PC방 창업 전 건축물대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PC방을 창업할 상가를 찾을 때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유동인구, 주변 학교, 경쟁 PC방, 임대료, 전용면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입니다. 일반적으로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더 읽기

상가를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할 때 건축물 용도와 시설 기준은?

상가를 임차해 코인노래방이나 일반 노래연습장을 창업하려고 한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입니다. 노래연습장은 방음공사만 잘하면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은 일부 다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500㎡ 미만이라는 면적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 또 노래연습장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 더 읽기

약국을 개설할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건축물 용도

약국을 개설할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건축물 용도

약국을 개설할 자리를 찾을 때는 유동인구, 처방전 수요, 주변 의원의 진료과목, 보증금과 월세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약사법상 약국 개설이 가능한 장소인지입니다. 특히 약국은 일반적인 소매점과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약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지만 건축법상 단순히 ‘판매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범위에서 … 더 읽기

상가를 병원·의원으로 사용할 때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

상가를 병원·의원으로 사용할 때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

상가를 임차해 내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상 용도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병원’과 ‘의원’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는 동네 내과도 병원이라고 부르지만 건축법에서는 의원과 병원을 서로 다른 건축물 용도로 분류합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반면,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등은 의료시설에 … 더 읽기

상가에 미용실을 개업할 때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가에 미용실을 개업할 때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용실을 창업하려고 상가를 알아볼 때 많은 사람이 인테리어, 유동인구, 월세, 권리금부터 확인합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입니다. 미용실은 아무 상가에서나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이용원·미용원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식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미용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더 읽기

필라테스·요가원을 창업할 때 건축물 용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필라테스·요가원을 창업할 때 건축물 용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필라테스나 요가원을 창업하려고 상가를 알아보다 보면 건축물 용도에서 생각보다 애매한 문제가 생깁니다. 헬스장은 ‘체력단련장’, 태권도장은 ‘체육도장’처럼 건축법 시행령에 비교적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만, ‘필라테스’와 ‘요가원’은 그 상호명 자체만 보고 건축물 용도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운동하는 곳이니까 2종 근생이면 됩니다.” “필라테스는 소규모라 용도변경 필요 없습니다.” “전에 PT숍이 있었으니 그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대로 … 더 읽기

상가에 헬스장을 만들 때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가에 헬스장을 만들 때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가를 임차해 헬스장이나 피트니스센터를 창업하려고 한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상 용도입니다. 헬스장은 운동기구만 설치하면 되는 업종처럼 보이지만 건축법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기준이 500㎡입니다. 현행 기준에서 헬스장에 해당하는 체력단련장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체육시설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더 읽기

상가를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로 사용할 때 확인해야 할 건축물 용도

상가를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로 사용할 때 확인해야 할 건축물 용도

상가를 임차해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를 창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상 용도입니다. 특히 스터디카페는 이름에 ‘카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카페처럼 휴게음식점으로 생각하거나, 단순히 좌석과 책상을 빌려주는 공간이므로 사무실이나 일반 상가에서도 그대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상호나 광고 문구보다 실제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건축물 용도를 판단합니다. 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