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카페는 건축물 용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보드게임카페를 창업하려고 상가를 알아보다 보면 건축물 용도에서부터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노래방은 노래연습장처럼 건축법상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드게임카페’는 조금 다릅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는 ‘보드게임카페’라는 이름의 건축물 용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드게임카페라는 상호만 가지고

“무조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카페니까 휴게음식점이다.”

“게임을 하니까 게임 관련 시설이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해당 매장에서 어떤 영업을 하는지, 음식과 음료를 어떻게 판매하는지, 보드게임 이용이 주된 영업인지, 별도의 게임산업법상 등록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건축물 용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보드게임뿐 아니라 닌텐도·PC·아케이드게임·음식 판매 등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형 보드게임카페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보드게임카페는 건축법에 별도 용도가 있을까?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는 매우 다양한 건축물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독서실

학원

당구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등이 포함됩니다. 법제처

하지만 ‘보드게임카페’라는 명칭은 별표 1에 별도의 독립적인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보드게임카페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때는 상호가 아니라 실제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드게임카페라고 모두 같은 건축물 용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매장은 모두 간판에 ‘보드게임카페’라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A 매장은 입장료 또는 시간요금을 받고 고객에게 보드게임을 제공하며 음료와 간단한 음식을 판매합니다.

B 매장은 음식과 음료 판매가 중심이고 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보드게임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두 매장은 같은 ‘보드게임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영업형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또 다른 매장은 보드게임뿐 아니라 닌텐도, 아케이드게임기, PC 등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이 포함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드게임카페의 용도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카페니까 무조건 휴게음식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라는 이름은 건축법상 하나의 독립적인 용도명이 아닙니다.

음료·차·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이라면 실제 영업형태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상 해당 음식점 용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을 면적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합니다.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범위에서,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현행 별표 1에도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보드게임카페에서 실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다면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형태의 보드게임카페라면?

일반음식점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단순 음료와 간단한 음식 판매를 넘어 실제 영업형태가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뉴 이름이 아닙니다.

커피

라면

떡볶이

볶음밥

튀김

빙수

디저트

등 무엇을 판매하는지만 보고 건축물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리·판매 형태와 식품위생법상 영업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드게임을 이용하게 하면 게임 관련 시설이 되는 걸까?

이 부분이 보드게임카페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는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제처

하지만 보드게임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나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범위와 보드게임의 법적 취급, 설치한 전자게임기 등의 종류를 따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PC방과 같은 용도”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드게임만 제공하는 매장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음식 판매를 거의 하지 않고 고객에게 공간과 보드게임을 제공하고 시간요금을 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 단순하게 ‘카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드게임카페’라는 별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영업형태를 설명하고 해당 시설이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할 때도 단순히

“보드게임카페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약 180㎡ 규모의 상가에서 고객에게 시간당 이용료를 받고 테이블에서 카드·보드게임을 이용하게 하며, 음료와 간단한 식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PC는 설치하지 않고 전자오락기도 설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처럼 실제 운영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닌텐도를 설치하는 보드게임카페는?

최근에는 보드게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닌텐도 스위치 같은 콘솔게임을 함께 제공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콘솔게임을 단순히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의 이용요금을 받고 게임기 이용을 주된 영업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드게임 이용료

콘솔게임 이용료

게임기 대수

게임을 이용하는 공간

게임 제공 방식

유료·무료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게임산업법상 별도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법상 게임 관련 시설 분류도 게임산업법상 실제 영업형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락기를 설치한다면 더 주의해야 한다

보드게임카페에 아케이드게임기나 오락기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손님 서비스용으로 한두 대 놓는 것”

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와 운영방법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도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을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전자게임기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면 보드게임 영업과 분리해서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보드게임카페가 가능할까?

많은 보드게임카페 창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되어 있다면 여러 형태의 보드게임카페를 검토하기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모든 보드게임카페 가능

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서로 다른 세부 용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물대장의 세부 용도와 실제로 운영하려는 보드게임카페의 법적 용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도 필요한 건축물대장 관련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보드게임카페를 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보드게임카페의 실제 운영형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0㎡ 규모의 매장에서 휴게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한다면 면적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영업형태가 일반음식점이라면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법제처

또 별도의 게임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면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종 근생에서 보드게임카페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의 보드게임카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카페를 보드게임카페로 바꾸는 경우

기존 카페 자리를 인수해서 보드게임 테이블과 게임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점포가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이고 새로운 사업 역시 휴게음식점 영업을 유지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보드게임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건축물 용도 측면에서는 비교적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카페 영업과 달리

시간제 이용료가 주된 매출이고

보드게임 이용이 핵심 서비스이며

별도의 게임공간을 만들고

콘솔게임이나 오락기를 추가하고

룸을 여러 개 설치한다면

단순한 기존 카페와는 운영형태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존 카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일반음식점이라면?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법제처

새로운 보드게임카페도 실제 영업형태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위에서 검토된다면 시설군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행정절차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세부 용도와 변경 후 세부 용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대상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보드게임카페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임차해 보드게임카페를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드게임카페의 실제 운영형태를 검토한 결과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면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변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축법상 일반적인 업무시설은 8번 주거업무시설군이고 제1종·일반적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7번 근린생활시설군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구조가 되어 용도변경 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사무실도 사람들이 앉아서 이용하는 곳이니까 보드게임카페로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0㎡ 미만이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는

“100㎡ 미만이면 건축물 용도를 무시해도 된다.”

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80㎡ 업무시설을 80㎡ 근린생활시설 형태의 보드게임카페로 변경한다면 면적이 작더라도 현재 용도와 변경 후 용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서는 면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용도

→ 변경 후 용도

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300㎡ 기준은 왜 확인해야 할까?

보드게임카페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함께 한다면 300㎡ 기준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식이나 음료를 조리·제조해 판매하는 시설을 면적에 따라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범위에서,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법제처

따라서 290㎡짜리 점포와 310㎡짜리 점포는 단순히 20㎡ 차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휴게음식점 용도로 분류된다면 건축물 용도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0㎡ 기준은 보드게임카페에도 적용될까?

보드게임카페라고 해서 무조건 500㎡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및 이와 비슷한 게임·체험 관련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하지만 보드게임카페가 곧바로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드게임카페는 500㎡ 미만이면 2종 근생”

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실제 영업형태가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 다음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면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드게임카페에서 음식을 판매한다면?

보드게임카페는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음식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탄산음료

빙수

라면

떡볶이

볶음밥

튀김

피자

간식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게음식점인지 일반음식점인지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분류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뉴를 먼저 정하고 주방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종류를 확인한 뒤 시설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단한 음료만 판매하면 신고가 필요 없을까?

단순히

“음료 몇 개만 팔 거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뿐 아니라 실제로 매장에서 제조·조리하는지, 완제품만 판매하는지 등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 음료를 판매하는 것과 커피·빙수·라면 등을 매장에서 직접 조리·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매출이 부수적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 적용 여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방을 설치할 수 있는 상가인지 확인해야 한다

음식 판매를 계획한다면 건축물 용도뿐 아니라 실제 주방 설치 가능 여부도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급수

배수

온수

싱크대

환기

전기용량

가스 사용 여부

주방 배기

등입니다.

특히 기존 사무실을 보드게임카페로 변경하는 경우 원하는 위치에 배수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층 천장을 통과해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면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공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드게임카페에 프라이빗룸을 만들 수 있을까?

보드게임카페에서는 룸 형태의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룸을 많이 만든다면 단순히 테이블을 배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칸막이 위치에 따라

피난동선

통로

소방시설

환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유도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장까지 완전히 막는 벽체를 설치한다면 기존 소방설비의 배치가 적절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업체가 원하는 만큼 방을 나누기 전에 소방과 건축 관련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튼으로 구분한 공간은 괜찮을까?

룸을 벽이 아닌 커튼이나 가벼운 파티션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벽이 아니니까 아무 규제가 없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피난통로를 막는지, 소방시설 작동에 영향을 주는지, 영업시설 기준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내부에서 출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드게임카페도 소방시설을 확인해야 할까?

물론입니다.

다만 PC방이나 노래연습장처럼 특정 업종명이 법령에 직접 명시된 경우와 동일한 규제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의

층수

면적

용도

수용인원

지하층 여부

건물 전체 규모

실제 영업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현재 소방시설과 새로운 인테리어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 상가에 보드게임카페를 만들 수 있을까?

지하라는 이유만으로 보드게임카페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하층은

피난

계단

비상구

환기

소방

침수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드게임카페는 손님이 몇 시간씩 머무르는 업종이기 때문에 환기도 중요합니다.

특히 창문이 없는 지하층에서 여러 개의 프라이빗룸을 만든다면 기계환기 설비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난방과 환기도 중요하다

보드게임카페는 일반 음식점보다 체류시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2~4시간 이상 머무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냉난방

환기

이산화탄소

실내공기

등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룸을 여러 개 만들면 기존 천장형 에어컨 하나만으로 각 공간의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서 공조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용량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보드게임만 제공한다면 PC방만큼 큰 전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드게임카페에서는

냉난방기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커피머신

전자레인지

튀김기

인덕션

조명

키오스크

TV

닌텐도

오락기

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보다 전력사용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가의 계약전력과 전기증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도 중요하다

보드게임카페는 고객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화장실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확인할 것은

매장 내부 화장실인지

공용화장실인지

남녀 구분 여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매장과의 거리

청결관리 상태

등입니다.

건물 공용화장실이 특정 시간 이후 잠기는 경우 심야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영업이 자동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반내용에 따라 용도변경이나 영업신고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증축

불법 가설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공용부분 무단사용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드게임카페로 사용할 호실 자체가 위반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면적과 건축물대장 면적이 다르면?

부동산 광고에서는

“실사용 70평”

이라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은 훨씬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복도를 매장처럼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증축한 공간이 포함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실평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적법한 면적과 실제 사용할 공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 호실을 합쳐 보드게임카페를 만들 때

보드게임카페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 점포 두세 개를 합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1호 120㎡

302호 100㎡

303호 80㎡

를 합쳐 하나의 매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면적을 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실 사이의 벽을 철거하려면 해당 벽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방화구획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합친 뒤 실제 사용하는 총면적에 따라 음식점이나 게임 관련 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가 달라질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에 보드게임카페였던 자리라면 바로 계약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영업이력은 좋은 참고자료지만 현재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업자가

어떤 영업신고를 했는지

어떤 건축물 용도로 사용했는지

무슨 시설을 운영했는지

현재 건축물대장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보드게임카페가 폐업한 이후 다른 업종으로 용도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원래 보드게임카페였어요.”

라는 말만 믿고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보드게임카페를 권리금 주고 인수한다면?

기존 매장을 인수할 때는 시설뿐 아니라 행정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것은

현재 건축물대장 용도

기존 영업신고 종류

식품접객업 신고 상태

게임기 관련 등록·신고 여부

소방시설 상태

주방시설

전기설비

간판

관리규약

등입니다.

특히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영업신고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필요한 신고·승계·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보드게임카페 가능하다고 하면 괜찮을까?

건물주의 동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영업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여기 2종 근생이니까 보드게임카페 됩니다.”

라고 말했더라도 실제 운영형태에 따른 건축물 용도와 영업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의 허락과 행정법상 영업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에서 ‘카페 가능’이라고 하면 보드게임카페도 가능할까?

이 역시 다릅니다.

일반 카페와 보드게임카페는 실제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카페는 음식·음료 판매가 주된 영업이었지만 새로운 보드게임카페는 시간요금이 주된 매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닌텐도나 오락기까지 추가한다면 더욱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반 카페 가능

=

보드게임카페 가능

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규약에서 업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집합상가라면 건축법 외에 관리규약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내부에서

음식점 제한

게임시설 제한

심야영업 제한

청소년 이용시설 제한

동종업종 제한

등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사적인 관리규약이나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확인해야 한다

기존 업무시설 등을 근린생활시설 형태의 보드게임카페로 변경한다면 부설주차장 기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차장 기준은 건축물의 위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은 추가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가라면 주차장 문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드게임카페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관할청에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

단순히

“보드게임카페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실제 사업모델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구 ○○동 ○○번지 ○층 ○호에서 약 250㎡ 규모로 보드게임카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객에게 시간당 이용료를 받고 보드게임을 제공하며 휴게음식점 신고 후 커피·음료·라면·빙수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일부 공간에는 닌텐도 게임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은 제○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형태에서 필요한 건축물 용도와 용도변경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담당자도 실제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하기 쉽습니다.

보드게임카페 임대차계약에는 어떤 특약을 넣는 것이 좋을까?

보드게임카페 영업 가능 여부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특약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점포에서 계획한 형태의 보드게임카페 영업이 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필요한 건축물 용도변경에 임대인이 협조할 것

식품접객업 신고에 필요한 시설공사에 협조할 것

급·배수 및 환기공사 가능 범위를 정할 것

실외기 설치 위치를 정할 것

간판 설치 가능 범위를 정할 것

게임기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 처리방법을 정할 것

영업신고 또는 필요한 행정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보증금 처리방법을 정할 것

공용부분 공사에 필요한 임대인의 협조 범위를 정할 것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큰 매장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보드게임카페 창업 전 건축물 용도 확인 순서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드게임카페의 실제 운영형태를 정합니다.
  2. 시간요금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3. 음식과 음료를 어느 수준까지 판매할지 정합니다.
  4.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등 필요한 영업종류를 확인합니다.
  5. 닌텐도·PC·오락기 등 전자게임기 운영 여부를 정합니다.
  6. 정확한 상가 주소와 호실을 확인합니다.
  7. 최신 건축물대장을 발급합니다.
  8. 집합건축물이라면 해당 전유부 용도를 확인합니다.
  9. 현재 세부 용도를 확인합니다.
  10. 계획한 보드게임카페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합니다.
  11. 현재 용도와 변경 후 용도를 비교합니다.
  12. 용도변경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13. 휴게음식점이라면 300㎡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14. 게임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면 관련 500㎡ 기준을 확인합니다.
  15.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16.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공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17. 여러 호실을 합치는 경우 총 사용면적과 벽체 철거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18. 급·배수와 주방설비를 확인합니다.
  19. 냉난방·환기설비를 확인합니다.
  20. 전기용량과 증설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1. 소방·피난시설을 확인합니다.
  22. 화장실을 확인합니다.
  23. 주차장 기준을 확인합니다.
  24. 관리규약과 업종제한을 확인합니다.
  25. 필요한 행정기관에 최종 확인한 뒤 계약과 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드게임카페는 몇 종 근린생활시설인가요?

‘보드게임카페’라는 명칭 자체가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별도의 건축물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형태를 기준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체험 관련 시설 등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드게임카페는 무조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가요?

아닙니다. 보드게임카페라는 이름만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음식·음료 판매형태, 면적, 게임 제공방식, 전자게임기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종 근생이면 보드게임카페를 바로 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세부 용도와 실제 보드게임카페 운영형태를 비교하고 필요한 건축물대장 절차와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상의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드게임카페에서 커피와 음식을 판매해도 되나요?

가능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종류와 시설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한 형태라면 이에 맞는 건축물 용도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보드게임카페에도 300㎡ 기준이 적용되나요?

보드게임카페 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이 휴게음식점 등에 해당한다면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300㎡ 기준이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제처

보드게임카페는 500㎡ 미만이어야 하나요?

보드게임카페 자체에 무조건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및 이와 비슷한 게임·체험 관련 시설에 500㎡ 미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보드게임카페가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법제처

사무실을 보드게임카페로 바꿀 수 있나요?

실제 보드게임카페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면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 허가 대상 여부와 실제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100㎡ 미만이면 용도변경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10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축물 용도와 변경 후 용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닌텐도를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단순히 닌텐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게임기 대수, 유료 제공 여부, 운영방식 등에 따라 게임산업법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관할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보드게임카페였던 상가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과거 영업이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기존 영업신고, 실제 시설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드게임카페 용도 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가 아니라 ‘실제 영업’

보드게임카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보드게임카페

이라는 상호만 가지고 건축물 용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요금을 받는지

음식·음료를 조리하는지

어떤 식품영업을 하는지

보드게임만 제공하는지

닌텐도·PC·오락기를 제공하는지

게임기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지

전체 사용면적은 얼마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게임·체험 관련 시설 가운데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등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면서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전자게임기까지 함께 운영하는 복합형 보드게임카페라면 더욱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보드게임카페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과 달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드게임카페’라는 명칭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몇 종 근생인가?”

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려는 보드게임카페가 법적으로 어떤 시설에 해당하는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관련 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전자게임기나 별도의 게임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게임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사업모델 확정

→ 음식·음료 영업형태 결정

→ 전자게임기 운영 여부 결정

→ 건축물대장 확인

→ 현재 세부 용도 확인

→ 계획한 영업형태의 건축물 용도 확인

→ 용도변경 필요 여부 확인

→ 식품영업 신고 검토

→ 게임 관련 등록·신고 여부 검토

→ 소방·피난·전기·환기·급배수 확인

→ 관리규약 확인

→ 임대차계약

→ 인테리어

순서입니다.

특히 보드게임카페는 음식점과 게임공간의 성격이 결합된 형태가 많아 단순히 ‘2종 근생’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주소·호실과 면적, 평면도 그리고 실제 운영계획을 가지고 관할 건축부서와 필요한 영업신고·등록 담당부서에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기준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식품위생법 및 하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차장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되는 건축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드게임카페는 실제 영업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음식 판매, 전자게임기 설치, 면적, 공간구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물 용도와 별도 영업신고·등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창업 전에는 정확한 주소·호실과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