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해 내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건축물대장상 용도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병원’과 ‘의원’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는 동네 내과도 병원이라고 부르지만 건축법에서는 의원과 병원을 서로 다른 건축물 용도로 분류합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반면,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등은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7번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지만 의료시설은 6번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상가 계약 전에는 단순히
“병원 가능한 상가입니다.”
“근생이니까 의원 가능합니다.”
“전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라는 설명만 믿기보다 정확히 어떤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인지와 해당 호실의 현재 건축물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원과 병원은 건축법상 용도가 다르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됩니다. 법제처
반면 의료시설에는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이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때는 ‘의료업을 하는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용도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동네 내과는 병원일까, 의원일까?
상호에 ‘병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일반적인 동네 내과·이비인후과·정형외과·피부과 등이 의료법상 ‘의원’으로 개설된다면 건축법상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의료시설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간판에 적힌 이름
보다
의료기관 개설 형태
가 중요합니다.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의원 개원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의원으로 사용할 상가를 찾는다면 우선 해당 호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단순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하기보다는 현재 세부 용도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은 의료시설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등은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건축법상 시설군도 다릅니다.
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7번 근린생활시설군
병원 → 의료시설 → 6번 교육 및 복지시설군
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의원으로 적합한 상가라고 해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의원을 바로 개원할 수 있을까?
건축물 용도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그것만 확인하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1항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제처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개설신고 또는 허가 등 별도의 절차와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 적합
=
의료기관 개설 가능 확정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과 의료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의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기존 상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이나 학원 등을 운영했던 공간을 의원으로 사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 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이 됩니다.
일반적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7번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합니다. 법제처
건축법 제19조 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2종 근생에서는 의원을 절대 못 한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1종과 2종은 둘 다 근생이니까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
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세부 용도와 변경 후 의원 용도를 기준으로 시행령상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의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의원 개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150㎡ 사무실에 피부과의원을 개설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용도
업무시설
변경 후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입니다.
업무시설은 8번 주거업무시설군이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7번 근린생활시설군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8번 → 7번
으로 이동합니다.
건축법 제19조는 번호가 더 큰 시설군에서 더 작은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을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으로 보고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의원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허가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80㎡짜리 작은 의원도 용도변경이 필요할까?
현재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 업무시설을 80㎡ 의원으로 바꾼다고 해보겠습니다.
면적은 100㎡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업무시설 8번
→ 제1종 근린생활시설 7번
이라는 시설군 변경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0㎡ 미만이니까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허가·신고의 기본 판단은 면적보다 변경 전후 시설군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건축법의 100㎡ 기준은 무엇일까?
100㎡ 기준은 용도변경 자체를 면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9조 제5항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에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 부분이 500㎡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100㎡ 미만 = 용도변경 불필요
가 아닙니다.
먼저 변경 전후 용도를 비교해 허가·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고 이후 면적에 따른 추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을 병원으로 바꾸면?
이번에는 의원이 확장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에서
의료시설인 병원
으로 변경된다면 시설군도 달라집니다.
근린생활시설군 7번
→ 교육 및 복지시설군 6번
입니다. 법제처
번호가 더 작은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같은 의사가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진료하니까 건축물 용도도 그대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의 종류가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변경되면서 건축법상 용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었던 공간을 의원으로 사용한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
인 공간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설군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 6번
→ 근린생활시설군 7번
입니다.
건축법 제19조는 번호가 더 큰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병원에서 의원으로 규모가 작아진다고 해서
“더 작은 의료기관이니까 아무 절차가 없다.”
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 용도 자체가 의료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판매시설인 상가에 의원을 만들 수 있을까?
대형 상가나 쇼핑몰에 의원·치과의원 등이 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 전체의 대표 용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용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가 판매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의 적법한 용도와 용도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시설은 5번 영업시설군이고 의원은 7번 근린생활시설군입니다. 법제처
변경 전후 시설군 관계에 따라 신고 등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호실 또는 구획의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의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일부를 의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 용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택은 8번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합니다.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7번 근린생활시설군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주택 8번
→ 의원 7번
으로 변경된다면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이므로 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
또 공동주택이라면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 관리 관련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소유한 공간이니까 의원으로 써도 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피스텔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을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입니다.
반면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호실을 의원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로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 허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주차, 환자 동선, 장애인 편의시설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서 1인 의원을 하면 규모가 작으니 괜찮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치과의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까?
그렇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치과의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범위에 포함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일반적인 치과의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다릅니다.
치과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치과병원 → 의료시설
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다르다
한의원 역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방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한의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한방병원 → 의료시설
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한의원이 규모를 확대해 한방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류뿐 아니라 건축법상 용도변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과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까?
‘피부과’라는 진료과목 자체가 건축물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 종류가 중요합니다.
피부과의원으로 개설한다면 의원이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면 의료시설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진료과목보다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봐야 할까?
산후조리원은 일반적인 병원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함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다만 산후조리원은 다수의 이용자가 머무르는 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법령의 시설·안전기준까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은 일반 근생보다 피난·방화 기준을 더 주의해야 한다
의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소매점과 모든 건축기준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의 내부 마감재료 관련 규정에서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이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이용자의 피난과 화재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의원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는
내부 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통로
출입구
소방시설
등의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급 의료시설은 더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
병원은 건축법상 의료시설입니다.
의원과 달리 환자가 입원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난·방화·소방·시설기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상 6번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따라서 기존 상가를 병원으로 바꾸려면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명만 변경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려는 의료시설의 건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제1항도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제처
엘리베이터도 확인해야 한다
병원이나 의원은 고령자, 장애인, 부상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층 이상 의료기관이라면 엘리베이터와 이동 동선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층 의원이면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처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 규모, 층수, 용도, 기존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정확한 건축물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관 창업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건물 상황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
단차 제거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승강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문 폭
등의 편의시설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상가건물은 기존 구조상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계약 전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의원에서는 주차장 기준도 중요하다
기존 상가를 의료기관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변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물 용도,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업무시설이나 다른 용도의 공간을 의원 또는 의료시설로 변경한다면 변경 후 용도를 기준으로 필요한 주차대수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원 인테리어 전에 용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의원 인테리어에는 일반 사무실보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검사실
대기실
수납공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의료장비
X-ray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뒤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손해가 커집니다.
따라서 순서를
계약 → 인테리어 → 용도 확인
으로 잡으면 위험합니다.
먼저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장비 설치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의원 종류에 따라 설치하는 의료장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치과는 진료의자와 관련 설비가 필요하고, 영상진단장비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공간과 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장비에 따라
전기용량
바닥하중
차폐시설
급·배수
환기
실외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가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공간이 실제 의료기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급수·배수도 확인해야 한다
치과, 피부과, 내과 등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급·배수설비가 필요한 공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무실을 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에 배수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관공사를 위해
바닥을 철거하거나
공용배관을 사용하거나
아래층 천장에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관리주체의 공사 동의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건축물 용도변경은 별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가능하다
=
건축물 용도가 적법하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건축물 용도가 의원에 적합하더라도 의료법상 시설기준이나 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에 의원이었던 상가라면 바로 개원해도 될까?
이전 임차인이 의원이었다는 사실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최신 건축물대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용도
정확한 호실
실제 사용면적
위반건축물 관련 표시
실제 공간과 건축물대장의 일치 여부
이전 의원이 사용했던 범위
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의원은 201호만 사용했는데 새로운 의원은 201호와 202호를 합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전에 병원이었던 곳에 의원을 열면 문제없을까?
이 경우도 자동으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의료시설인 병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으로 사용한다면 건축물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6번 시설군이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7번 시설군이므로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신고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이전 업종이 의료기관이었다는 사실보다 정확한 의료기관 종류와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주가 “병원 자리입니다”라고 하면 괜찮을까?
이 말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의원도 흔히 ‘병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병원 자리예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존에 어떤 의료기관이 있었나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무엇인가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가요, 의료시설인가요?”
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의원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것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주소
층과 호실
해당 전유부의 현재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건축물의 층수
주차장 현황
승강기 현황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일치 여부
특히 집합건축물에서는 건물 전체의 ‘주용도’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임차하려는 전유부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용도변경 전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해 현재 용도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법
임대차계약서 특약도 중요하다
용도변경이나 의료기관 시설공사가 필요한 상가라면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의원 또는 병원 개설을 위한 용도변경에 임대인이 협조할 것
필요한 건축물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여부
용도변경 비용의 부담 주체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처리방법
급·배수 및 전기공사 동의 범위
외부 덕트와 실외기 설치 가능 여부
공용부분 공사 가능 여부
간판 설치 가능 여부
실제 계약에서는 건물과 의료기관 종류에 맞게 특약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의원 상가 계약 전에 확인하는 순서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확정합니다.
-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 구분합니다.
- 정확한 주소와 호실을 확인합니다.
- 최신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 실제 임차할 전유부의 현재 용도를 확인합니다.
- 의원이라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병원급이라면 의료시설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재 용도와 변경 후 용도를 비교합니다.
- 시설군을 비교해 허가·신고·대장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 용도지역상 의료기관 입지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의료법상 개설 및 시설기준을 확인합니다.
- 주차장 기준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피난·방화 및 소방기준을 확인합니다.
- 승강기와 환자 이동동선을 확인합니다.
- 급·배수설비를 확인합니다.
- 전기용량을 확인합니다.
- 의료장비 설치조건을 확인합니다.
- 건물주와 관리주체의 공사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공사비와 용도변경 비용을 계산합니다.
- 모든 조건을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원은 몇 종 근린생활시설인가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병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가요?
아닙니다.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등은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의원과 병원은 건축물 용도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시설군도 각각 근린생활시설군 7번과 교육 및 복지시설군 6번으로 다릅니다. 법제처
업무시설에서 의원을 개설할 수 있나요?
업무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8번 주거업무시설군에서 7번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상위 시설군 변경이므로 용도변경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100㎡ 미만 의원이면 용도변경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100㎡는 용도변경 자체를 면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용도와 변경 후 용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법제처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같은 용도인가요?
아닙니다. 치과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치과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같은 용도인가요?
아닙니다. 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한방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전에 병원이었던 자리면 의원도 바로 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의료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으로 변경한다면 시설군이 달라지므로 용도변경 신고 등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는 것이다
상가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가장 중요한 건축물 용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7번 근린생활시설군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등
→ 의료시설
→ 6번 교육 및 복지시설군
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단순히 ‘병원 가능한 상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건축법상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현재 상가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가를 병원이나 의원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원과 병원은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건축법에서는 완전히 같은 용도가 아닙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그리고 건축법상 시설군도
의원 → 근린생활시설군 7번
병원 → 교육 및 복지시설군 6번
으로 다릅니다. 법제처
따라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의료기관 종류 확정
→ 건축물대장 확인
→ 현재 용도 확인
→ 의원 또는 병원의 건축물 용도 확인
→ 시설군 비교
→ 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변경 여부 확인
→ 의료법상 개설기준 확인
→ 주차·소방·피난·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 의료장비·전기·급배수 검토
→ 임대차계약
→ 인테리어
입니다.
의료기관은 일반 상가보다 시설공사 비용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기준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의료법 및 하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차장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소방 관계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제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는 의료기관 종류, 건축물 현황, 면적, 용도지역, 의료시설의 구체적인 시설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정확한 주소·호실과 개설하려는 의료기관 종류를 가지고 관할 건축부서와 보건소 등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