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창업하려고 상가를 알아볼 때 많은 사람이 인테리어, 유동인구, 월세, 권리금부터 확인합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대장상 용도입니다.
미용실은 아무 상가에서나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이용원·미용원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식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미용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현재 상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 다른 용도로 되어 있다면 미용실을 개업하기 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그냥 근생이면 되는 것 아닌가?”
“전에 네일숍이 있었는데?”
“30평밖에 안 되는 작은 미용실인데?”
“사업자등록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축물 용도와 사업자등록, 공중위생영업 신고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미용실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일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일반적인 헤어 미용실은 기본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용실의 규모에 따라 1종과 2종이 나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카페는 300㎡, 헬스장 등은 500㎡와 같은 면적기준이 용도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미용원에는 이와 같은 방식의 면적기준이 별표 1 제3호다목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50㎡ 미용실
100㎡ 미용실
300㎡ 미용실
이라는 이유만으로 1종과 2종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실은 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이 포함되는 건축물 용도입니다.
미용실뿐 아니라 일정한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치과의원
세탁소
등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용원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위생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미용실 상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상 해당 호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한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상가’라고 되어 있으면 미용실이 가능할까?
‘상가’는 건축법상 정확한 용도분류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는 흔히
1층 상가
근생 상가
상업시설
점포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서는 훨씬 구체적인 용도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겉보기에는 똑같은 상가라도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광고에 ‘상가’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용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미용실을 바로 열 수 있을까?
건축물 용도 측면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을 충족한 셈입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세부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축물대장 절차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공식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미용실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설비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법
즉,
건축물 용도 적합
과
미용업 영업신고
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미용실을 열 수 있을까?
미용실 창업에서 상당히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
“여기 2종 근생인데 미용실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용원 자체의 건축법상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간을 미용실로 사용한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라는 변경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적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며,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변경에 대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부 용도와 변경 후 미용원 용도를 기준으로 실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2종 근생이면 미용실 불가능”
도 아니고,
“1종·2종은 둘 다 근생이니까 아무 절차 없이 가능”
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존 일반음식점 자리에 미용실을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현재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자리를 미용실로 바꾸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변경 후 미용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 미용원
으로 실제 건축물 용도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의 변경이라는 점과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존 음식점 시설을 미용실로 바꾸면서
배수
급수
전기
환기
내부 칸막이
등을 변경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상 용도 문제와 실제 인테리어 공사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카페 자리에 미용실을 열 수 있을까?
카페도 상황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기존 소규모 카페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다면 새로운 미용실 역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하지만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세부 용도까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어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용원으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대장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미용실로 바꿀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용도변경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사무실에 미용실을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용도
업무시설
변경 후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미용원
입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합니다.
시설군 번호로 보면
주거업무시설군 8번
→ 근린생활시설군 7번
으로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건축법 제19조는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 사무실을 미용실로 바꾸는 경우에도
“인테리어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0㎡짜리 작은 사무실도 용도변경을 해야 할까?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 업무시설을 30㎡ 미용실로 바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변경 전
업무시설
변경 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라면 건축물 용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10평도 안 되니까 용도변경은 필요 없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기본적인 판단은 점포가 몇 평인지보다 현재 용도와 변경 후 용도가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100㎡ 미만이면 용도변경이 필요 없다는 말은 맞을까?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100㎡는
“100㎡ 미만이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는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80㎡ 업무시설을 80㎡ 미용실로 변경하더라도
업무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로 용도가 달라진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용실 창업에서는 100㎡라는 숫자보다 현재 건축물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시설에 미용실을 만들 수 있을까?
대형 상가나 쇼핑몰에서는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인 공간에 미용실이 입점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해당 공간의 건축물 용도와 사용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기존 판매시설을 미용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복합건축물은 한 건물 안에서도 여러 용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가 판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미용실이 들어갈 부분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미용실로 사용할 수 있을까?
주택 일부를 개조해 미용실을 운영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내 집이니까 1층에서 미용실을 하면 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미용원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라는 용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미용실 설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생활법령정보 역시 미용실 입지를 정할 때 건축물 용도뿐 아니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미용업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법
따라서 주택을 미용실로 바꾸려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을까?
아파트 세대 내부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입니다.
미용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파트 한 세대를 미용실로 꾸며 불특정 고객을 받는 것은 일반 상가에 미용실을 만드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련 규정, 관리규약, 용도변경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하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아파트 세대
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을까?
오피스텔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포함됩니다.
반면 미용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서 작은 1인 미용실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간이 업무시설이라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미용원으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집합건물 관리규약에서 불특정 다수 고객의 출입이나 특정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미용실은 예외일까?
최근에는 소규모 1인 미용실이 많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하루 고객 수도 적기 때문에 일반 미용실과 다른 건축물 용도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혼자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헤어 미용업을 하는 미용원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기본적인 용도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1인 미용실
예약제 미용실
프라이빗 헤어숍
이라고 해서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을 아무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일숍도 미용실과 같은 용도일까?
여기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의 세부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용업에는 일반적인 헤어미용뿐 아니라 세부 업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네일미용, 피부미용 등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측면에서도 사람의 위생관리 등을 위한 미용원에 해당하는지를 실제 영업형태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헤어숍
네일숍
피부미용실
메이크업숍
등을 모두 단순히 상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신고하려는 미용업 종류와 건축물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관리실도 확인해야 한다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미용업과 의료행위가 포함되는 시설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피부 관련 시술은 적용되는 법률과 건축물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를 관리하는 곳이니까 모두 미용실”
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영업내용이 미용업인지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미용실 영업신고와 건축물 용도변경은 같은 절차일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문제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문제입니다.
공식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법
따라서
사업자등록
건축물 용도
미용업 영업신고
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용실 영업신고부터 하고 용도변경을 하면 될까?
순서를 반대로 잡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용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없는 건물이라면 미용실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가 계약
→ 인테리어
→ 영업신고
→ 용도 문제 발견
순서가 되면 이미 큰 비용을 지출한 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순서는
건축물대장 확인
→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
→ 필요한 행정절차 확인
→ 임대차계약
→ 인테리어
→ 미용업 영업신고
입니다.
미용실 상가에서는 급수와 배수도 중요하다
미용실은 일반 사무실과 비교해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샴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급수관 위치
배수관 위치
배수관 구경과 상태
온수설비
샴푸대 설치 위치
바닥 배관 가능 여부
아래층 천장 공사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사무실을 미용실로 바꾸는 경우에는 샴푸대 설치를 고려한 급·배수시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샴푸대 배수공사를 마음대로 해도 될까?
건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배수관을 새로 설치하면서
슬래브를 뚫거나
공용배관에 연결하거나
아래층 천장을 통과하거나
공용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나 관리단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업체가
“배관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건물 구조와 관리규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용량도 확인해야 한다
미용실은 생각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업종입니다.
드라이어
열기구
펌기기
에어컨
온수기
조명
세탁기
건조기
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상가라면 기존 전기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기 증설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시설도 중요하다
미용실에서는
염색약
펌제
스프레이
각종 화학제품
등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실내 환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창문이 없는 지하 상가나 건물 내부 상가라면
기존 환기설비
외부 배기 가능 여부
덕트 설치 가능 여부
환기팬 설치 위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적합하지만 환기설비를 제대로 설치하기 어려운 공간이라면 실제 영업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해야 한다
미용실은 고객이 일정 시간 머무르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화장실 위치와 사용조건도 중요합니다.
확인할 부분은
같은 층에 화장실이 있는지
공용화장실 사용이 가능한지
고객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야간 영업 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건축물 규모와 시설 조건에 따라 별도의 편의시설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구 단차
접근로
경사로
화장실
주차구역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기존 시설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건축사 또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다
미용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기존 건축물 용도가 다른 경우 용도변경 과정에서 부설주차장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차기준은 건축물의 위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은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이나 다른 용도의 공간을 미용실로 바꾸려고 한다면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함께 주차장 기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지역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 자체의 용도만 맞으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미용실 입지선정 시 건축물 용도와 함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서 미용업이 허용되는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법
따라서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미용실을 열 수 있을까?
지식산업센터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공장이나 업무공간뿐 아니라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호실이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 지원시설 구역인지, 관리규약상 해당 업종의 입점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령도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범위와 입주 제한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1층 상가니까 미용실 가능”
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 용도뿐 아니라
지원시설 여부
입주 가능 업종
관리기관 기준
관리규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에 미용실이었던 상가라면 바로 계약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미용실이었다는 사실은 좋은 참고자료이지만 적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미용업 신고를 했는지
건축물 용도가 적합했는지
불법 증축공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현재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상가에서는 영업장 일부가 무단증축된 공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미용실이었던 자리입니다.”
라는 말보다 최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있는 기존 미용실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할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미용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와 샴푸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건축물 문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지급한 뒤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거나
위반건축물 문제가 있거나
영업신고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 전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미용실 가능”이라고 하면 괜찮을까?
건물주의 동의와 법적인 영업 가능 여부는 다릅니다.
건물주가
“미용실 해도 됩니다.”
“전에도 미용실이었습니다.”
“근생이라 문제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물주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건축물 관련 서류
용도변경 동의
배관공사
외부 덕트
전기증설
간판
공용부분 공사
등에서 협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으면 좋을까?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가라면 계약서 특약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 영업을 위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적합 여부를 확인할 것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에 임대인이 협조할 것
임대인이 관련 건축물 서류를 제공할 것
샴푸대 급·배수 공사 가능 범위를 정할 것
전기증설·환기·간판 등의 공사 동의 범위를 정할 것
행정상 미용업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여부를 정할 것
용도변경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할 것
실제 계약에서는 상가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실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운영하려는 미용업의 종류를 정합니다.
- 정확한 상가 주소와 호실을 확인합니다.
- 최신 건축물대장을 발급합니다.
- 실제 임차할 전유부의 현재 용도를 확인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합니다.
- 현재 용도가 다르면 미용원으로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 실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용도지역상 미용업 입지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와 실제 현황을 확인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신고요건을 확인합니다.
- 샴푸대 설치를 위한 급·배수를 확인합니다.
- 온수설비를 확인합니다.
- 전기용량을 확인합니다.
- 환기설비를 확인합니다.
- 화장실 이용조건을 확인합니다.
- 소방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차장 기준을 확인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물주와 관리주체의 공사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용실은 몇 종 근린생활시설인가요?
일반적인 이용원·미용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100㎡가 넘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나요?
아닙니다. 미용원은 카페나 일부 체육시설처럼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1종·2종이 나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행 별표 1은 미용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에서 미용실을 할 수 있나요?
미용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현재 세부 용도와 변경 후 용도를 비교해 필요한 건축물대장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에는 일정한 대장 기재변경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시설에서 미용실을 할 수 있나요?
업무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서로 다른 건축물 용도와 시설군에 속하므로 용도변경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0㎡짜리 1인 미용실도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점포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축물 용도와 변경 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면 건축물 용도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건축법상 용도 적합 여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영업신고는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에 미용실이었던 곳이면 괜찮나요?
과거 미용실 영업이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신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실 영업신고도 필요한가요?
네.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설비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용법
미용실 용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미용실 창업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미용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법제처
따라서 계약하려는 상가의 현재 건축물 용도를 확인한 다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미용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용도가 이미 적합하다면 필요한 세부 행정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내 변경과 대장 기재변경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용도가 업무시설·판매시설·주택 등이라면 시설군까지 비교해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와 실제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가에 미용실을 개업할 때는 부동산에서 ‘근생’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이용원·미용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식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미용업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운영할 미용업 종류 결정
→ 정확한 주소·호실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 현재 용도 확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적합 여부 확인
→ 용도변경 필요 여부 확인
→ 실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
→ 급·배수·전기·환기 등 시설 검토
→ 미용업 영업신고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
→ 인테리어
순서입니다.
특히 미용실은 샴푸대와 온수설비 때문에 일반적인 소매점보다 급·배수공사가 중요합니다.
용도는 맞지만 배수관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공용부분 공사에 건물주·관리단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테리어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축물 용도와 실제 미용실 시설 설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기준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차장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법령과 공식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제 용도변경 절차와 영업 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 용도, 세부 용도, 건물 현황, 용도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가 계약 전 정확한 주소와 호실을 기준으로 관할 건축부서와 위생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